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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2. 귀)

호날두쌍파울로 2021. 8.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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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귀)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청력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 표시하며,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수치에 따라 적용됩니다.

2)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에 대고 말해야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50cm 이상인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방향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의 장애를 평가합니다.

 

 

귀바퀴

1) "귀껍질의 대부분이 결손되었을 때"란 귀껍질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귀껍질의 결손이 1/2 미만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가 추한 모습 장애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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